올해 달라지는 의료세법… 절세관리 요령
     2007-02-12 4489
 
<구한수 세무사, 사업용계좌 세무서 신고필수> 올해부터 병의원은 사업용계좌를 개설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가산세가 대폭 강화된다. 세현세무법인 구한수 세무사의 도움말로 병의원 사업자가 알아야 할 의료관련 세법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미용ㆍ성형 수술비용과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보약)의 구입비용이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이는 2006년 12월1일 이후 진료 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따른 의료비지출제도도 정착될 전망이다.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올해부터 사업자의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개설하고 사업용계좌(복수계좌 가능)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필요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방침이다. 사업과 관련해 수입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받거나,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약품 구입, 의료기기 구입, 인건비, 임차료의 지출은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거래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사업용계좌 미개설시에는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세법상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법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를 해야 한다.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 올해부터 거래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한다. 접대목적의 지출의 경우에도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중 위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대폭 강화> 200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기존의 20%가 아닌 당초 납부했었어야 할 세금의 40%로 대폭 강화했다. 여기서 부당한 유형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실제거래없이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경우 *이중장부를 만들어 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 *허위기록ㆍ허위증빙과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실제수입을 기록한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는 경우 *자산은닉과 소득원천을 폐기하는 경우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기장의무강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한다. 기장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세금계산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제출 및 교부시기를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 다음달 말일까지로 변경했다. 2007년 이후 일용직 급여에 대해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일용직 급여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2인에서 자녀가 1명초과시 초과1인당 100만원을 2007년 소득발생분부터 소득공제한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해당되며, 2007년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 *신용카드 가맹 및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고 발급거부 사례 없는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 *장부기장 *기타 세부요건(미정)을 모두 갖춘 경우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의 연간 표준공제 60만원을 상향 조정해 10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올해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수입금액에 상당하는 세금의 100%를 세액 공제한다. 메디포뉴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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