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 발표
     2007-02-09 4286
 
의료법 개정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8일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를 발표했다.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의료법 논란 속에서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환자 안전관리를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그동안 양방과 한방의 분리로 두 개의 병원을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의 진료비를 시술 전에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병원에서도 서울의 유명 대학교수의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경우 할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 1. 양방과 한방 진료서비스를 하나의 병원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개의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초진비는 한번만 내게 되므로 진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의 진료비용을 치료받기 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병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을 병원 내에 게시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비치해야 하며, 국민들은 진료비요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3.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수험생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모든 환자가 본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만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의료법이 개정되면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나 중증장애인이 단순히 처방전을 받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4.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명이나 치료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국민들은 자신의 질병상태와 치료방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5. 동네 의원의 입원실에서도 당직의료인이 야간에 환자를 돌봅니다. -현재는 병원(30병상 이상)급 이상 의료기관만 당직 의료인을 두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동네 의원(10∼30병상 사이)의 입원실에도 의사나 간호사 등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해 야간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지방병원에서도 서울의 유명 대학교수의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의사는 자신의 병·의원을 벗어나서는 진료를 할 수 없으며, 지방 환자의 경우 서울의 대학병원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병·의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해져 대학병원 의사가 지방 중소병원 등에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8.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일은 할 수 없으며 위반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이 개정되면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사가 할인해 줄 수 있게 되며, 이를 이유로 환자를 유치해도 됩니다. 9. 환자가 진료기록부 원본을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는 진료기록부 원본은 반드시 병·의원에서 보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는 남겨두기 곤란한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되며, 이 경우 병·의원의 원본 보관의무는 면제됩니다. 10. 의사나 한의사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으나 면허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면허증 발급 이전의 진료행위는 무면허의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시험 합격후 면허증 발급 이전에도 진료가 가능해져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학교 졸업 후 조기 취업과 진료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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