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법개정 계획대로" -의협·시민단체 "퇴진운동 불사"
     2007-02-08 4273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8일 의료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 "어른답게 배우신 분들답게 듣고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모기잡는 데 대포를 쏠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할 순 있어도 집단휴진까지 하며 국민에게 불편을 줘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의사들의 평일 집단휴진 가능성에 대해 유 장관은 "12일까지 대화하기로 약속했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그런 나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협상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러나 유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은 과거에도 수없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됐고, 수십년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라면서 "지금 안은 그간의 논의에서 한단계 매듭을 지어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오윤수 홍보실장은 이와 관련, "유사의료행위 등 정부 개정안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조항들로 가득하다"면서 "왜 의사들이 거리로 나오려고 하는지 대규모 공청회나 TV 생방송 토론회를 열어 얘기하자는 게 의협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개정 의료법의 내용이 국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소상히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당장은 집회하는 의사들을 욕할테지만, 내용을 알게 되면 그렇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시민 장관 퇴진" 주장에 대해서는 "의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11일 집회 때는 현장에서 일부 그런 구호들이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단체는 집단이기주의적인 단체행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정부 역시 이번 의료법개정을 백지상태에서 재논의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권리 강화 내용보다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경실련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한 ‘의료법개정실무반’을 재구성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의료법이 의료기관을 상업화 한다며 반대, 오는 14일 낮 12시 "의료법 개악저지 및 의료 상업화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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