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의약분업 때와 ‘닮은 점? 다른 점?’
     2007-02-07 4324
 
최근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의료계의 강경 분위기를 놓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8년 전 의약분업 사태에 빗대어 “제 2의 의료대란’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료계는 오랫동안 의사 고유의 권한이었던 처방약 조제 권한이 약사에게 전격 이양되는 것에 반발, 전국의 의원·병원급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감행하며 전국 규모의 궐기대회를 2차례 이상 개최했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들과 언론은 “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투쟁”이라는 비난을 퍼부었으며, 실제로 종합병원까지 집단 휴진을 감행해 국민들의 불편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일명 ‘의료대란’을 불러온 대표적인 의료계 투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이 집단휴진도 불사하는 등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 투쟁했던 것과 달리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투쟁은 의사협회만이 중심이 돼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의약분업 때 똘똘 뭉친 의사, 이번엔 ‘대형병원·의대생’ 불참 우선 외래환자를 비롯해 응급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급 소속 의사들이 의료법 개정 반대투쟁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의약분업 당시와 확연히 다른 점.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법 전면 개정안의 여러 조항이 논란이 여지가 많다는 점은 우리 병원 의료진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병원협회나 대다수 의료기관이 국민 불편을 우려해 집단휴진이나 강경 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커 섣불리 투쟁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병원신임평가를 비롯해 환자중심주의로 서비스 마인드가 바뀐 작금의 의료현실에서 진료를 중단할 병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집단 휴진으로 인한 피해로 한번 돌아선 환자 마음을 다시 돌리려면 의료법투쟁 못지않게 병원이 많은 희생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소병원·대학병원을 주요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현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도 병원들의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협회 소속 병원들 사이에서도 의료법 전면 투쟁에 의협처럼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입장 반, 환자 편의를 고려해 강경 투쟁은 무리수가 많다는 입장 반”이라며 “현재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지만 환자를 볼모로 투쟁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집단휴진 등 강경투쟁은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또한 의약분업 당시 개원의와 대학병원 의료진을 비롯해 의약분업 투쟁에 힘을 보탰던 전국 의과대학생들도 이번 투쟁에서만큼은 신중한 모습이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천재중 의장은 6일 “오는 10일 전국의 의대생 대표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고 나서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공식 입장이 도출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의료법 관련 투쟁에 대해 어떠한 방침도 세운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로 예정된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는 대형병원 소속 의료진과 의대생들이 불참한 채, 각 지역 의사회를 비롯해 의협 소속 의사들만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 ‘의사 vs 약사 → 의사 vs 간호사’ 대립구도 달라 과거 의약분업이 정부의 주도로 인해 진행되었다는 점은 현재의 의료법 개정 현황과도 다를 바 없지만, 의약분업이 ‘의사 vs 약사’ 간의 충돌이 불가피했던 점과 달리 이번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서는 ‘의사 vs 간호사’ 의 대립각이 눈에 띈다. 1999년 12월 7일 약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의사가 담당했던 조제 권한이 전격적으로 약사에게 이양되면서 의사는 처방만을,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만이 허용됐다. 이로 인해 의사의 고유권한이 상실됐다는 의사와 조제권을 지키지 위한 약사 간 대립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으로 5대 쟁점 중 하나이기도 한, 제 40조 간호사의 업무를 담은 조항에 ‘간호진단’이라는 의미가 추가된 것과 관련 ‘의사-간호사’ 간 대립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의협 측은 간호진단이라는 용어가 추가됨으로써 의사의 고유 진료권이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면 삭제를 주장하는 반면, 간호협회 측은 “의사의 진단권과 간호사의 진단권은 엄연히 다르다”면서도 “간호사의 역할을 명시한 규정인 만큼 이를 삭제할 경우 간호사들도 가만있지 않겠다”며 의사들과의 정면충돌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장동익 회장은 “간호진단은 현 의료계 상황에서 정착되기엔 요원하고 간호진단을 하기 위한 필요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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