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용 "21억 2400만원" 국민에게 환불한다
     2007-02-07 4094
 
지난해 진료비용 21억 2400만원이 국민에게 되돌아 간다. 이는 2005년 3,248건 (1,481,384천원)에 비해 1.4배 증가한 환불 금액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2006년도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통해 2,670건 (2,124,260천원)을 환불 결정 했다고 7일 밝혔다. 심평원이 지난해 진료비 확인민원을 확인한 결과 병원이나 의원에서의 진료비 민원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반면,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 이상이 7,559건이 접수돼 전체 진료비 민원의 77%를 점유해 전년 대비 82%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아울러, 주요 민원 내용은 백혈병 진료비 및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보험적용 여부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비 급여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진료비 확인신청 건의 30%에 해당하는 건에서 2,124,360천원을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환불 결정이 돼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했다. 이는 2005년도 3,248건(1,481,384천원)에 비해 건수는 감소한 반면 환불액은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자의 진료 관련 환불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진료비 환불 결정은 확인신청이 많은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의원,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전체 환불 건(2,670건)의 절반을 넘는 1,787건(66.9%)을 차지하였고, 환불금액도 전체 환불금액(2,124,260천원)의 88.2%인 1,874,292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과 의원에 대한 환불은 883건으로 전체 진료비 환불건 중 33.1%에 해당되나, 환불금액은 249,969천원으로 11.8%에 불과했다. 환불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함으로 인한 환불이 절반이 넘는 55.7%, 1,183,551천원으로 환불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소정의 수가에 이미 포함돼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을 징수함으로 인한 환불이 15.4%인 326,848천원으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의약품 치료재료, 선택진료비, 신의료기술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시킴으로써 환불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험)급여 대상임에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진료비 심사청구 과정에서의 심사조정(삭감)을 우려해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06년도에 알부민 급여기준 등 11항목에 대한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을 건의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료비확인 민원 신청방법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접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종합민원/「진료비확인요청」클릭 후 신청서 작성하면 된다. 서면접수는 민원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실명으로 작성 후 증빙서류(영수증 사본 등)를 첨부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본원(☎ 02-7056-197~200)으로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관할지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으로 우편 또는 FAX,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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