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및 대체조제금지약품에 대한 안내(식약청)
     2006-04-27 4667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식약청에서 팩스로 협조요청이 들어와 회원여러분들에게 공지하여 드립니다.

다음은 그 팩스 전문중 요약입니다.

"다음 품목은 식품의약청의 허가취소 또는 대체조제 불가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의.약사 선생님들께서는 처방.조제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선생님께서는 소비자가 문제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것이 확인 되면(처방전 또는 약을 제시할 경우) 진료비를 추가로 받지 말고 다른 약으로 처방전을 변경(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약사선생님께서는 소비자가 변경(수정)된 처방전을 제시하면 약값을 추가로 받지 말고 다른 약으로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반납받은 약은 해당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으로 반품하시고, 대체시에는 대체 가능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정의약품 목록입니다.

연번

제약회사

제품명

행정예정

1

동아제약

포사네트정70밀리그람

허가취소

2

코오롱제약

코오롱알렌드론산10밀리그람

허가취소

3

영일약품공업

카베론정25밀리그람

허가취소

4

메디카코리아

플루겐정

대체조제금지

5

환인제약

아렌드정70밀리그람

허가취소

6

영풍제약

이트라녹스캡슐

허가취소

7

하원제약

브론틴캡슐

허가취소

8

신일제약

신펜틴캡슐

허가취소

9

대우약품공업

카드린

     2차 생동성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안내(식약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격조회 업데이트 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