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진료분 청구방법 변동 사항
     2005-12-23 4862
 
아래는 "신생아 진료분 청구건"에 대한 심평원의 발표입니다. 청구에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그간 요양급여비용청구시 명세서에 가입자성명과 증번호를 별도 기재하지 않더라도 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건강보험증 미등재 신생아’는 가입자성명, 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수급자격 확인의 어려움으로 급여사후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협조요청되어 온 바, 2006. 1월 청구분부터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은 신생아 진료분’의 경우에는 가입자성명, 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6. 2월 청구분부터는 가입자 성명, 증번호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 심사불능처리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병술년 한해 동안 소망하시는 것들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유예기간 중 암환자 진료분의 본인부담율 적용방법 및 특정기호 기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