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중 암환자 진료분의 본인부담율 적용방법 및 특정기호 기재요령
     2005-10-27 5212
 
<유예기간 중 암환자 진료분의 본인부담율 적용방법 및 특정기호 기재요령> ※ 유예기간 외래 : 2005. 9.1 ~ 2005. 11.30 (3개월간) 입원 : 2005. 9.1 ~ 2005.9.30 (1개월간) ○ 유예기간 중 기존 암 환자 -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특정기호 "V193" 기재 (본인부담율 10%) ○ 유예기간 중 신규 암 환자 - 등록신청일(확인일)부터 진료분 특정기호 "V193" 기재 (본인부담율 10%) * DoctorsChart에서 특정기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접수화면의 좌측에 있는 "콤보(▼, 기본값 : 외래환자)"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진료분 청구방법 변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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