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 추가와 관련해
     2005-09-20 4845
 
(주)메디컬익스프레스는 이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S/W 검사기준항목의 추가와 관련, DoctorsChart에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번 청구S/W 검사기준항목에 추가되는 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45호, 46호, 55호, 56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ㆍ보훈위탁진료기관 청구와 관련된 공상구분코드 기재여부 및 보훈국비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0원으로 산정하는지의 여부 ㆍ100분의100본인부담항인 V항과 비급여항인 W항, 진료비총액란 및 보훈청구액란 등의 적정산정여부 ㆍ등록암환자 등의 특정기호 V193, V194를 부여하는 경우 산정특례기준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적정산정여부 ㆍ1개월 또는 1주일동안 각 의사별 실제 진료한 일수의 합으로 차등지수를 산정하는지의 여부 보훈관련 청구시기가 10월 1일 진료분부터이므로 일자를 맞추어 검사인증을 받기 위해 (주)메디컬익스프레스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의료 뉴스"가 추가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명세서 세부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