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2005-09-12 4812
 
고시 제2005-45호와 제2005-56호에 발표됐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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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으로 고시에서 정한 수술을 한 환자가 동일 입원기간 중 2회 이상 수술을 한 경우
(종전) ② 30일간 진료내역 전후 구간(20%) [상해외인 ‘F’ 기재]
(변경) ② 30일간 진료내역 전후 구간(20%)

○ 외래 진료분(등록 암환자만 해당)
(종전) 다른 의사에게 진료한 타 상병 진료내역 (20%)
(변경) 다른 의사에게 진료한 타 상병 진료내역 (외래 본인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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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에 참조하십시요.

첨부파일 : 세부작성요령_변경.hwp (82024Byte)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 추가와 관련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변경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