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변경 관련
     2005-08-26 4679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변경(보건복지부고시 제2005-55호)과 이를 포함한 중증 질환자 본인부담율 경감(10%), 의약분업예외대상자 원내조제 약가총액 본인부담율 인하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05-56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고시가 "보건복지부고시"에 등록되어있습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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