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엽서 관련 자료파일 내용입니다.
     2005-06-08 5002
 
2005년 6월 8일 엽서관련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디컬익스프레스의 닥터스차트(DoctorsChart)입니다.

1.2005년 6월 1일부로 약가가 변경되었습니다.
한불제약의 A22502801 나톤정(1정 320원)이 보험약가로 신설되었으며, 극동제약의 임퓨몰주사20mg (청구코드C00560191)가 하이몰주사20mg으로 명칭 변경 (임퓨몰주사50mg-> 하이몰주사50mg변경)위에서 예시를 제시한 약품 외에도 더 많은 약품들이 보험약가로 신설 및 변경, 삭제 되었습니다.

2.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과거부터 2005년 5월까지 발표한 심사자료지침 모음을 공개하였습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1) 초.재진 진찰료 산정방법
-초,재진 진찰료 산정시 감기와 같은 호흡기계 질환, 위염과 같은 소화기계 질환, 내과적인 질환, 질염과 같은 부인과적 질환 등은 어느 일정기간에 완치여부가 불분명하고 치료가 단기간에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치료를 받을 때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재발하였는지, 치료의 중단으로 진행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일수 및 투약일수를 포함) 30일 이내에 내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상병의 계속 진료로 보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함.

예2) 발바닥에 생긴 사마귀 또는 티눈제거의 급여여부
-사마귀 또는 티눈이 손등이나 전박부에 생길 경우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1.-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이나, 발바닥, 발가락, 발 등에 생겨 보행이나 신을 신는데 통증이나 불편을 줄 경우에는 동 사마귀 제거 또는 티눈 제거는 급여대상이 됨.

첨부 파일은 약가파일 - 2005년 6월 1일 약가파일.xls 1개 , 2005년5월까지의 심사지침모음관련 파일 3개 - (붙임1)심사지침모음자료목록및사용시유의사항(97).hwp , (붙임2)심사지침모음요양급여적용기준및 방법세부사항_약제고시(97).hwp , 붙임2심사지침모음세부사항(200505최종).x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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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해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압축해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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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0601약가 및 심사지침모음자료.zip (43993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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