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약물 일반원칙 변경 알림
     2011-09-06 3164
 

안녕하세요 회원님

2011년 9월 1일 청구분 부터 일부 향정약품에 대한 장기처방 시 사유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

현재 닥터스차트 프로그램에서는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시 제2011-88호(2011.8.5) 및 고시 제2011-49호(2011.5.1)와 관련입니다.

○ 향정신성 약물 일반원칙(고시 제2011-49호, 2011.5.1)에서 제시한 대상성분은 1회 처방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 원내,원외 처방 모두 해당됩니다.

○ 그러나, 예외사항(말기환자, 장기출장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하며, 1회 처방시 90일까지 가능한 약제명 및 약제코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대상성분 약제명 및 약제코드 1부
첨부파일 : 향정 대상성분 및 약제코드.hwp (14336Byte)
     의료급여 환자
     2011년 1월 1일 변경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