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중복처방 개정 안내
     2009-05-29 3843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71호(2009.4.22)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중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72호(2009.4.2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 주요내용

○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할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하더라도 중복투약일수는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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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90601)동일성분중복처방개정고시.zip (642115Byte)
     동일성분 중복처방 개정 관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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