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건보전환 관련 및 임부금기약품체크관련 안내
     2009-04-03 3832
 

안녕하십니까? 닥터스차트 관리자입니다

2009년 4월1일부터 아래의 두가지 사항이 변경되어 닥터스차트에 적용되었습니다.

1. 차상위2종(기존 의료급여환자) 자격자가 건강보험 환자로 자격이 변동 되며,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환자와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해당 환자는 수진자 자격 조회를 하시면 상세정보가 자동으로 차트의 환자정보에 기록되어 본인부담금이 계산되므로 금액 부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산부 금기약품에 대한 DUR체크로직이 추가되었습니다. 반드시 진료실 우측 상단의 임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셔야 체크로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부금기약품은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뉘어 지며, 1등급인 경우 심평원에 사유를 기재 하고 전송하여야 하며, 2등급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전송도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2-325-1020 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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