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1일부터 닥터스차트에 4가지의 고시 변동 사항 적용 알림.
     2008-03-31 6091
 
안녕하십니까?

닥터스차트 관리자 입니다.

2008년 4월1일부터 닥터스차트에 4가지의 고시 변동 사항이 적용됩니다.

1.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 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 : 원외 처방전이 없을 경우 무조건 1500원(의료급여2종 장애인1차 750원),
           처방전 있을 경우 1000원(의료급여 장애인1차 250원)

  변경 : 원외처방전 (X), 원내처방(O) => 1,500원(의료급여2종 장애인1차 250원)
           원외처방전 (X), 원내처방(X) => 1,000원(의료급여2종 장애인1차 250원)
           원외처방전 (O), 원내처방(O) => 1,000원(의료급여2종 장애인1차 250원)
           원외처방전 (O), 원내처방(X) => 1,000원(의료급여2종 장애인1차 250원)

2.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제도(http://helpline.cdc.go.kr) 대상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및 금융수준이 일정기준 내에 해당          하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절차 : 환자의 진료 신청-> 지원대상 자격조회(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 면제한 진료비 청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심사전 지급(가지급) -> 요양급여비용 정산지급

처리내역 : 본인부담금을 지원금으로 계산되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미수납

3.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대상자 건강보험으로 전환 본인부담금 산정 방법 변경
대상 :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 (수진자자격조회에서 해당 유무 확인 가능)

처리내역 :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단, 기본식대는 20% 본인부담)

4. DUR(의료처방조제시스템) 실시간 전송
        -> 기 안내 해드림

P.S : 2008년 3월 27일 DUR 관련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S/W검사제에서 인증번호를 획득하여 현재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공인인증서 갱신 안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업데이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