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인력 제출"
     2007-09-20 5438
 
심평원, 주단위 청구기관 이달 28일·월단위는 내달 12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을 적용받으려면 주단위 청구기관은 9월 28일까지, 월단위 청구기관은 10월 12일까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인력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인·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경우는 내년 시행 예정이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은 2008년 1월 1일부터 이므로 이번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인력을 미신고하는 기관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의 일부가 감산되는 4등급으로 구분되므로 기일내에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신고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별지5호서식: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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