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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산심사내역서도 웹메일 통해 수신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지금까지 약국에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인터넷(Web)접수를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심평원의 심사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공인인증서를 이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로그인한 후, 요양기관>HIRA Plus Web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조정청구를 선택, 간단하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밖에,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통보메일수신변경 메뉴에서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결정서를 선택하면 정산심사내역서도 웹메일로 동시에 수신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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