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2007-06-26 4479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1 제4호의 위임규정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 심평원에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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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설치확인서
     심평원 제공 의료급여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