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부담 큰 화상환자, 보험수가 오른다
     2007-02-15 4633
 
그동안 치료비 부담이 컸던 화상환자에 대한 보험수가가 상향조정돼 환자들의 부담이 다소 가벼워질 전망이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고 외래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군이 추가로 선정되는 등 건강보험의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올해 1월부터 오른 보험료와 함께 감기 등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을 통해 확보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심의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는 중증·고액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임산부 산전검사 건강보험 적용,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7000억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금년 1월부터 조정된 보험료 외에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 연간 5000억 규모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마련된다. 올해의 이같은 건강보험 급여확대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인적자본에 대한 건강투자가 강화돼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를 경감하며 아동 건강검진을 도입하고 모성보호 및 아동건강을 위해 자연분만과 모유수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를 위해 임신장애인 진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등급 가산제를 개선해 간호사 확충에 따른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해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조정 및 차등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민주노총 등 가입자, 의사협회 등 공급자 및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실무회의,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등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증 외래진료비 정액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정률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사회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은 현재와 같이 정액본인부담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현재보다 최대 75%까지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현재는 진료비가 1만5000원이면 30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정률제를 적용하면 진료비의 30%인 4500원을 의원에 내야 한다. 약국도 마찬가지다. 다만 병원은 40%, 종합병원과 종합전문병원은 50%로 기존과 똑같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마련된 약 2800억원의 재원을 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법령개정이 완료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해 1000억원 내외의 약제비를 절감하고 단순 물리치료 수가 하향조정, 의료자원 관리 강화, 치료재료 상한 금액 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진료비 지불방식의 변경을 위해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국공립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위해 수가모형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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