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반복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2007-02-13 4553
 
의료법 개정 반대 움직임이 의사에서 의료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파업 등이 계속될 경우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대규모 병원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를 일으켰던 의약분업 사태 당시 복지부는 2000년, 2002년 두 차례에 거쳐 집단휴업 금지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일단 정부는 강·온 양면책을 쓰고 있다. 한편으로는 의사들과 대화창구는 언제라도 열어 놓겠다는 ‘당근’을 내놓으면서도, 만약 집단휴진 등이 반복될 경우 법적으로 맞서겠다는 ‘채찍’도 빼 들 태세다.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12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도 그대로 담겼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의료법 사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협(대한의사협회)과의 대화창구는 언제든 열려 있다”면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이나 파업 등이 반복될 때는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한 “의협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수용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 오더라도 대체입법을 내거나 공청회와 입법절차 등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현재로선 의사들이 대화를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우선 의사협회는 의료법 정부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법 정부안에 의사들의 일부 주장을 반영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지는 않겠다는 게 현재까지 의사협회측의 공식 입장이다. 지난 11일 2만여 명이 모인 과천 궐기대회를 주도한 장동익 의사협회장은 이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의료계의 비상대책위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한편, “만약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전국의 의사들은 무기한 파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도 가세했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천재중 의장은 “히포크라테스선서를 한 예비 의료인으로서, 이번 의료법 개정을 전면 백지화하는 데 동참하겠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전국 의대생 차원의 수업거부 ▲의사국시 전면거부 ▲군의관 입대 포기, 사병 입대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 전면 재검토라는 요구조건을 복지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면철회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결국 ‘집단휴진-수업거부 vs 법적 대응’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의약분업 당시에는 1999년 촉발된 전국 의사 궐기대회가 이듬해 2월 17일 여의도 궐기대회로 이어지면서 3월 2일부터 3일간, 27일부터 5일간 집단휴진이 진행됐고, 급기야 3월 말에는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복지부는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비상진료대책반을 가동하는 한편 의사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휴진, 파업사태가 발생하면 복지부는 먼저 경보발령 및 비상진료대책반을 가동한다. 또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한의원 등 대체가능한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시장을 연장하고,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의 조지를 취하게 된다. 법적대응도 병행된다. 우선 집단휴진 또는 파업 병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행 의료법(48조2항)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집단휴업 금지 명령은 이보다 먼저 발동된다. 의료법 48조 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등의 휴업을 금지하는 지도와 명령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복지부장관이 이같은 지도명령을 내린 것은 2000년 6월과 2002년 4월 의약분업실시에 반대해 의사들이 집단휴업을 강행했을 때다. 휴업금지 지도명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 의사 및 병원은 업무정지 15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해진다. 실제로 김재정·한광수 전 의사협회장은 지난해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의약분업 사태 당시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파업에 맞서 진료 개시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응했고, 대법원이 2005년 9월 의료법 등의 위반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반면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극적 타결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모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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