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제약 115곳 행정처분 착수
     2005-11-14 7339
 
<"직거래" 제약 115곳 행정처분 착수> 1643품목 대상…지방청별 금주부터 사실확인 시작 메이저·중견 제약 상당수 연루 초대형 사안 파장 클 듯 식약청, 내년 2월 최종 처분…과징금 부과 유력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의약품 직거래 금지를 위반한 제약사 115곳 1643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착수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체 제약사의 절반 가량 연루된데다 처분대상 품목만도 1600품목이 넘어 제약사상 최대로 기록될 전망이어서 처분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청은 직거래 제약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 지방식약청에 명단을 통보하고 관할 제약에 대해 사실확인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은 지난해 4월 복지부 급여실사 과정 외에도 그 이후 지방청에서 실태조사 결과 직거래가 드러난 115개 제약사의 1643개 품목. 이번 직거래 제약사에는 메이저급 상당수와 대부분의 중견제약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방청은 관할 제약사에 대해 금주부터 거래확인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제약사의 사실확인을 거치고 행정처분 사전예고 등 법적절차를 밟아 내년 2월말까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경인청이나 대전청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 제약이 많아 사실관계 조사에만 40일 가량 걸리는데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도 20일이 필요해 행정처분에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특히 이번 사안이 다수 제약사가 연루된 초대형 행정처분이고 집단 소송에 대비, 꼼꼼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본청에서 행정처분 사전심의회를 열어 처분내용을 확인하는 등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직거래를 위반하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하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해당 제약사에 해당 품목 생산실적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과징금 최고액은 5000만원. 이번 행정처분으로 정부측이 "법위반을 들어 처벌 불가피" 입장을 굽히지 않고 제약계가 "사실상 사문화된 법조항 적용"이라는 반발이 평행선을 그으며 1년반을 끌어온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에 대한 처리는 일단 막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이번 직거래에 115개 제약사가 연루된 무더기 제재인데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일각의 직거래 금지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어서 행정소송으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제약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개별기업이 소송을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나 해당 제약이 모두 참여하는 집단소송은 검토할 만 하다는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www.bosa.co.kr , 이정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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