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국시 재시험 불가 원칙 고수..."공정성 위배"
     2020-09-16 1588
 
복지부 의사국시 재시험 불가 원칙 고수..."공정성 위배"

의대생들 응시 공식적 요청 없어 "공정성·형평성 위배"
수도권 병원·요양병원 방역 강화 "표본조사·면허 금지"

정부가 의대생들의 동행휴학 유보 결정과 무관하게 의사국시 추가 응시에 국민적 동의라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생들이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정부는)국가시험 응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 없다.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동행휴학 중단과 의사국시 거부 유보 등을 선언했으나, 의사국시 재기회 요청은 안한 상태이다.

그는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더불어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국민들의 양해 방법에 대해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손 대변인은 의-정 합의에 따른 협의체 구성과 관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향후 의사협회와 협의해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4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2단계로 완화하면서 의료기관 감염 확산 방지대책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 사례를 공유하고, 감염관리 지침을 작성 배포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검사 실시, 업무 배제, 진단비용 지원 그리고 협력업체 및 위탁업체 직원도 의료기관 종사자에 준해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9월 중 점검반을 구성해 의료기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복지부 역시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병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건강보험 한시적 적용과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역 실태점검과 표본 진단검사, 면허금지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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