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휴일·소아 등 진료행위 가산료 형평에 문제 의협, 처치·수술료 30∼50% 가산 요청 소아환자에 대해 진찰료는 가산료를 붙여주면서 정작 고난도가 요구되는 처치나 수술에는 가산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일선 병의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토요휴무 등 사회여건 변화로 야간 또는 공휴일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급여의 가산료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가산료에는 야간(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공휴일과 소아(만 6세 미만) 가산이 있는데 야간 또는 공휴일 가산은 진찰료나 약국조제료는 응급에 관계없이 인정되나 마취료나 처치·수술료는 응급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다. 소아 가산도 진찰료, 주사료, 마취료 등은 가산되는데 비해 처치나 수술료는 가산료가 붙지 않는다. 이런 가산제도에 대해 요즘 일선 병의원들이 합리성이 없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서 K의원은 "사회참여 인구가 늘어나면서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시간도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몇몇의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의사·간호사들이 늦게까지 대기하는데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일부 지급되는 가산료가 시대조류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게 일선 병의원들의 지적이다. 소아가산의 경우 진찰료나 주사료 등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 가산료를 인정하면서도 고난도에 속하는 처치나 수술에 대해서는 가산이 없다는 점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 특히 치과의 경우 만 8세 미만의 소아가 처치나 수술을 받거나 약국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가 조제투약을 받으면 각각 30% 또는 140%를 가산해주는 점도 소아 가산제도가 불공평하게 운용되고 있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야간·공휴 가산에도 비슷한 이유로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진찰료나 약국 조제료는 응급여부에 관계없이 가산료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면서 마취료, 처치료, 수술료는 응급진료시로 제한하는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근로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면 50% 수당을 얹어 주는데 야간에 실시하는 수술에 대해 가산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현행 가산제도가 형평성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 관계법령에 반영해 주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번 건의에서 야간·공휴 가산과 관련, 마취료 및 처치·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고 소아(만 8세 미만) 치료시 처치·수술료는 30%의 가산을 인정해 줄것으로 요청했다. 출처: 일간보사 의학신문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