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임의비급여라던 손보사들 줄줄이 소송 취하 왜?
     2020-05-27 2336
 
맘모톰 임의비급여라던 손보사들 줄줄이 소송 취하 왜?

법조계 "소송 진행 시 비용만 두 배, 유지 부담" 추측
보험사 사실상 패소 판결 잇따르자 약관 변경 등 추진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비급여라며 외과 병의원을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했던 실손보험사들이 잇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맘모톰 절제술 관련 소송 중 3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 위주로 실손보험사들이 소송 취하를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조계는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줄줄이 나오고 있는 '각하' 판결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실손보험사들은 맘모톰 절제술을 하는 병의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초 실손보험사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 절제술' 일명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맘모톰 절제술은 급여도, 비급여도 아니고 신의료기술도 아닌 임의비급여 상태로 환자에게 비용을 따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실손보험사의 주장이다.

맘모톰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병원에 비용을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는데, 실손보험사들은 병원들이 환자에게 받은 비용을 부당이득금이라고 봤다. 그래서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맘모톰 절제술을 하는 외과계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두 번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서 임의비급여 논란이 생겼는데, 1999년 진공보조생검 장비가 처음 도입된 후 20년 동안 무리 없이 해오던 시술이라는 이유에서다. 맘모톰 절제술은 지난해 8월, 세 번째 도전 끝에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았다.

분위기 급변한 법원의 '각하' 판결...소송진행 부담?

분위기는 지난해 12월 맘모톰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목포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후 같은 사건에서 법원들은 잇따라 '각하' 판결을 내리고 있다.

맘모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A변호사는 "진행하는 사건 중 3건이 취하됐다"라며 "환자들이 직접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하라고 보험사가 설득해야 하는데 이는 일일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보험사가 직접 채권자 대위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부분부터 막혀버리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해득실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 대법원까지 가면 소송 비용만 두배로 늘어난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액 사건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2건의 소송 취하가 있었다는 B변호사도 "보험사들은 채권자대위 형식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B변호사에 따르면 병의원이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해서 진료비를 환자에게 불법으로 받았고, 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에 결국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험사들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했다.

이마저도 법원은 병원이 임의비급여를 통해 진료비를 받는 행위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라는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B변호사는 "다양한 방향에서 논리가 막혀버리니 보험사 내부적으로 소송을 계속해서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법조계 추측대로 실손보험사들 역시 각하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 2심, 3심까지 이어지는 소송을 하는 게 부담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보험 가입자에게 채권자 대위권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보험사의 대위권 유무가 의료기관의 가장 좋은 방어권이 돼 버렸다"라며 "보험사 입장에서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험사는 맘모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채권자 대위권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고 있다"라며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것처럼 채권자 대위권 위임에 동의를 따로 받기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박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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