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 안돼 아직은 실현 여부 미지수 동네 병.의원에서도 B형 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민간병원에서의 무료 예방접종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국가일반회계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는 등 예산확보가 유동적이어서 실제 실현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11종의 전염병에 대한 7종의 예방백신을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 받을 때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료 접종대상 전염병과 예방백신은 결핵(BCG), B형 간염(HepB), 폴리오(IPV), 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MMR),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일본 뇌염(사백신), 수두(Var) 등이다. 지금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경우 보건소에서는 공짜로 받았지만 일반 병.의원에서는 접종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질병관리팀 관계자는 "민간병원 무료 예방접종사업에 드는 예산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하도록 짜여 있다"며 "현재 추진중인 담뱃값 인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일반 병.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예방접종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지금처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담뱃값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아무튼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돼 일반 병.의원에서의 무상예방접종이 실시되면 이를 통해 약 45만8천원 정도의 가계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70% 안팎에 그친 우리나라 예방접종률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