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심평원, 노후 의료장비 정조준…8월까지 병의원 집중점검  | 
                           
                           
                              | 
                           
                           
                              | 
                                 2019-07-17 | 
                              | 
                            5017 | 
                           
                          | 
                     
                     
                        | 
                     
                     
                      
                           
                            |   | 
                            
                                 
                                  
 
                                  심평원, 노후 의료장비 정조준…8월까지 병의원 집중점검 
  
임시관리번호 부여된 1998년 이전 제조?수입된 장비 대상 
  
8월까지 일선 병?의원 대상으로 모델명 등 누락정보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후 의료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일선 병?의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허가?신고 제도가 실시된 1998년 이전에 제조?수입된 의료장비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일선 의료단체에 '임시관리번호 부여 장비 점검'을 오는 8월까지 실시하겠다고 안내했다.
  
현재 건강보험 규칙 상 요양기관은 식약처의 제조?수입 허가?신고를 받은 의료장비에 한해 그 허가 또는 신고 된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허가번호 없이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노후장비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의료장비의 경우 허가?신고 제도가 실시된 1998년 3월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장비 중 의료기기 허가정보 확인이 안 되는 장비를 말한다. 이들 장비에 대해서는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상황.
  
이에 따라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번호, 모델명 등 누락된 장비 정비를 점검하는 동시에 미보유?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660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30.1%인 110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964대 중 31.8%인 624대, MRI의 경우 1496대 중 26.9%인 402대, FET 200대 중 67%인 74대로 집계됐다. CT는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 PET도 3대 중 1대꼴로 노후장비인 것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문성호기자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