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의원급 야간·토요일 수술 30% 가산 적용
     2018-04-25 2872
 
6월부터 의원급 야간·토요일 수술 30% 가산 적용

건정심, 상급병원 내 한방병원 종별 가산 및 진찰료 개선

오는 6월부터 의원급 야간 및 휴일 수술에 대한 가산이 전격 시행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방병원에 대한 종별가산율 3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원급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 진료 시 수술 가산 및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 개선'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의원급에서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 외래 진료 시 시행되는 수술(해당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 포함)의 30% 가산을 적용한다.

현재 진찰료는 의원급에 야간(18시~익일 0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30% 가산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산정했다.

해당 수술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 2369개로 지난 16일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됐다.

참고로, 의원급에서 실제 청구하는 수술 항목은 이중 624개(의과 542개, 치과 82개) 수준이다.

연간 소요 재정은 282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6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한방병원에 종별가산율 30%가 신설된다.

건정심은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되어 있고, 일정 수준의 교육 의료기능 등을 충족하는 한방병원의 경우 종별가산율 30% 신설을 적용하고, 25% 기준은 신설 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개 등급의 진찰료도 종별가산에 맞춰 3단계로 구분된다. 연간 약 7억원이 소요될 전망.



건정심은 또한 전이성 위암 치료제인 '사이람자주'(성분명:라무시무맙, 한국 릴리)의 위험분담제 적용을 의결했다.

용량에 따라 33만 1500원과 152만 5000원으로 상한금액을 정했다.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오는 5월부터 급여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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