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 9개까지만 의원...넘으면 병원 전환
     2006-06-29 6331
 
병상수 9개까지만 의원...넘으면 병원 전환 심평원 고수경 연구원 발표, 종별가산금 차등지급도 추진 앞으로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병원으로 전환하거나 병상수를 6~9개 수준으로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 또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종별가산금을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반영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의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심평원 고수경 책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기준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인정·평가기준’을 28일 발표했다. 중간연구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을 종합전문, 병원, 의원으로 대분류하고 병원은 다시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세분한다. 특히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원의 병상보유 기준을 10개미만으로 제한하고, 입원병상 운영시 당직 의료인 규정 및 근무번당 간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등 인력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10병상 이상을 보유한 의원들이 시설이나 인력을 확충해 병원으로 전환하거나, 장기적으로 병상을 없애도록 함으로써 외래중심의 진료기능을 확립하려는 것. 이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에는 10병상 이상 의원에 대해 병원과 동일한 시설 기준을 적용, 병원전환이나 병상축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은 종전 종합병원과 병원을 통합한 개념으로 신규 개설병원의 경우 처음에는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재신고 혹은 재허가 한다. 전문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 도입되는 것으로 서비스질과 인력·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 관리하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종별가산율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더 높게 책정된다. 이번 종별구분 개선안에는 수가체계에 대한 언급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고 연구원은 성과별 진료비 차등지급 사업과 연계해 종별 가산율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반영해 가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가산율 재원을 의료의 질 향상 기금으로 확보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과 질 향상 지원에 사용한다는 내용. 고 연구원은 이와 관련 “종별구분 개선의 원칙은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불필요한 규제 완화, 의료의 질 향상 측면에서의 규제 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 데일리팜 : 최은택 기자 (etchoi@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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