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인터넷 청구 보장" 법개정 추진
     2006-06-24 6339
 
"진료비 인터넷 청구 보장" 법개정 추진 의협 등 5개 의약단체, 법령개정 건의…심평원, KT 손해배상 면책기회 의사협회를 비롯,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신 건강보험전자청구시스템 도입 사업이 KT의 중지 요구에 의해 봉착상태를 맞은 가운데 이들 5개 의약단체가 새로운 돌파구 모색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5개 의약단체는 지난 19일 현행법상 인정되는 3가지(서면, 전산매체, EDI) 요양급여비용 청구수단 외에도 인터넷 포탈과 직결망 등도 보장해 줄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만일 이 건의가 수용돼 법령이 개정될 경우, 심평원은 오는 2011년까지 새로운 제3의 중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체적인 사업추진은 위법이라며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는 KT와의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이 KT와의 손해배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작년부터 5개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인터넷 청구(XML-포탈)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다. 왜냐하면, KT와 지난 2000년에 맺은 WEB-EDI서비스(계약기간, 2001년~2011년) 계약서 중 제28조2항에 "다만, 관련제도 및 법령의 변경에 의한 때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기 때문. 다시말해, 관련 법령이 정부에 의해 변경되거나 개정되면 심사평가원도 문제의 발단인 WEB-EDI서비스 계약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KT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지 않아, 다시 인터넷 포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한편, 5개 의약단체는 이와별도로 오는 10월 KT와 계약이 만료되는 VAN-EDI서비스 계약 만료후 새 사업자 선정시, 이용료를 부담하는 요양기관들의 법적 대표단체인 의약단체들이 주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 데일리메디 :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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