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급물살"
     2006-01-21 6801
 
<국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급물살"> 건양대 사건으로 관련법 필요성 여론 확산…내달 임시국회 통과여부 주목 건양대 병원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를 계기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이 입법 발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현재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사정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건양대 병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빠르면 오는 2월 예정된 임시국회에서도 통과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련법 제정안을 발의한 이기우 의원측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이 같은 큰 사건이 발생해 법 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17년간 논의가 돼 온 사안인 만큼 사건 하나로 인해 결정 되지는 않겠지만 여론 수위가 여느때와는 달라 기대를 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반발도 조금은 수그러 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기우 의원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도 기대감을 갖기는 마찬가지. 시민연대 측은 “건양대병원 사건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큰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건양대병원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제2, 제3의 건양대병원 사건 방지를 위해서라도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같이 과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의료사고는 오히려 드물다”며 “원인 규명에 어려움과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합의조정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의료사고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현재 입법 발의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본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출처 : www.dailymedi.com , 박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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