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허위작성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2005-11-29 7259
 
<진료기록 허위작성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대법원,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 판결 의사가 실제보다 더 많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했다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통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인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 등)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나 간호기록부를 비치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53조(자격정지) 제1항 3호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1년 이하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료법상 제21조 1항이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거나 허위사항을 기재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면허정지사유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서로 내용과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의료법 67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작성 및 비치 의무를 위반해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달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www.medigatenews.com , 안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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