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시 제2006-92호
     2006-11-23 10671
 
이 고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항 개정 고시입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신장절제술과 신이식술 동시 실시시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2006년 12월 1일 부터 적용합니다. -처치및 수술료 →신이식술--신장절제술과신이식술동시실시 1.신이식술시 동측의 신적출술이 시행된 경우 : 신이식술 소정점수의 100%와 신적출술(단순전적출) 소정점수의 50% 산정 2.양측의 신적출술이 시행된 경우 : 신이식술 소정점수의 100%와 신적출술(단순전적출) 소정점수의 150% 산정 ♠신의료기술 -검사료 1.시야검사[편측] 2.액상자궁경부 세포검사 -이학요법료 1.운동점차단술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1.비급여항목---세기변조방사선 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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