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제2006-37호
     2006-06-12 5064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37호(2006.5.25)로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가 개정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개정고시문 제2006-37호.hwp (26112Byte)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안내(제2006-39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2006-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