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2006-32호)
     2006-05-19 5077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개정고시 입니다. <신설 4항목> - 구강안면 저수준 레이저치료 - 건강위험평가 - 만성골반통증후군에 의한 하부요로증상의 체외자기장 치료 - 경피적 척추후굴 금속복원술 (metal elevator 이용)
첨부파일 : 고시2006-32호.zip (18036Byte)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제2006-37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이 개정고시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제200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