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이 개정고시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제2006-5호)
     2006-03-09 479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5호에 의거,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6년 3월 1일 부터입니다. 고시자료문의 별지5(삭제)부분에서 J3041007 - HISTOACRYL - 비브라운코리아 의 적용일이 초기고시문에 20060301로 잘못 고시되어 20060601로 정정되었습니다. 고시문에는 정정된 부분이 적용되었습니다. 관련문서는 zip 파일로 압축되어 첨부되었으며, 문서를 보시기 위해서는 한글과 엑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 고시 개요 > ○ 신설 : 49품목 - 급여 : 39품목, 산정불가 : 3품목, 비급여 : 7품목 ○ 수입업소 등 변경 : 42품목 ○ 삭제 : 2품목
첨부파일 : 2006-5치료재료.zip (32114Byte)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2006-3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고시 제200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