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고시 제2006-9호)
     2006-01-31 458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호에 의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행위료의 기본진료료가 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은 zip파일로 압축되었으며, 원문을 보기위해서는 한글과 엑셀이 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6년 2월 1일부터입니다. [주요내용] * 진찰료 야간가산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환자내원 --> 진료시각기준 이외의 시간 --> 접수시각기준
첨부파일 : 고시 제2006-9호.zip (10051Byte)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이 개정고시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제2006-5호)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제200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