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고시 제2005-101호)
     2006-01-04 48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01호에 의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행위에서 신설 2항목, 개정 9항목, 삭제 1항목 치료재료에서 신설 4항목, 개정 20항목, 삭제 2항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첨부파일은 zip으로 압축되어있으며, 내용을 보기위해서는 한글과 엑셀이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예시] 행위에 신설된 내용 중에서 항목 : 일반사항 제목 : 6세미만 자에 대한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 세부인정사항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6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원진료"는 질병이 없는 신생아 진료분(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을 포함함.
첨부파일 : 고시 제2005-101호.zip (49298Byte)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제200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고시 제2005-1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