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고시 제2005-100호)
     2006-01-04 468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00호에 의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고시는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설 10항목과 개정 12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첨부파일은 zip으로 압축되어있으며, 내용을 보기위해서는 한글과 엑셀이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예시] 신설 10항목 중에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항목 : 혈관조영촬영 제목 : 혈관조영촬영을 통한 채혈(안와정맥, 경정맥, 쇄골하정맥, 상대정맥, 폐정맥, 하대정맥, 간정맥, 비장문맥, 경동맥문맥, 경간문맥, 신정맥, 성선정맥, 부신정맥, 장골정맥, 상행적상지정맥, 하행적상지정맥, 대퇴정맥, 상행적하지정맥, 하행적하지정맥) 내용 : 해당부위별 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채혈료는 소정 검사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첨부파일 : 고시 제2005-100호.zip (23106Byte)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고시 제2005-101호)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