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의 인정기준에 대한 고시 제2005-83호
     2005-12-22 8877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 세부사항 중 치료재료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변경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3호입니다. [예시] * 별지1 4. 처치 및 수술료등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등에 사용하는 Bio Absorbable Interference Screw 및 Staple의 인정기준 -->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등에 사용하는 Bio Absorbable Interference Screw 및 Staple은 금속제 Interference Screw 및 Ligament Staple에 비해 가격이 고가이긴 하나 인체내 삽입시 일정기간 경과후 완전 흡수됨으로써 내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수술이 필요없고, Reaction이 적다는 장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대상으로 하되, 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슬개건 재건술에 한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이번 고시는 2005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진료에 참조하십시요. 첨부파일은 zip파일로 압축되어있으며 압축을 푸시면 2개의 한글파일과 1개의 엑셀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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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약제의 인정기준에 대한 고시 제2005-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