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인정기준에 대한 고시 제2005-84호
     2005-12-22 450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변경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4호입니다. 원문은 zip파일로 압축되어 있으며 PC에 한글이 설치되어있어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5년 12월 15일부터입니다. [ 주요내용 ] □ 변 경(2항목) ○ lamivudine 경구제(품명:제픽스정, 제픽스시럽) ○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 헵세라정)
첨부파일 : 고시 제2005-84호.zip (32496Byte)
     치료재료의 인정기준에 대한 고시 제2005-83호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