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2005-12-22 436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5호에 의거,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6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관련문서는 zip 파일로 압축되어 첨부되었으며, 문서를 보시기 위해서는 한글과 엑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주요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퇴장방지선정, 분류번호, 생산구분, 업소명, 제품명, 상한금액, 성분코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3) - 허가취하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4) - 비급여전환 ○ 상한금액표중 “전액본인부담“ 에 삭제(별지 5) - 비급여 신설 40, 일부 본인부담 2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신설(별지 6) - 신설 18, 전액본인부담의 비급여전환 40, 비급여전환 9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변경(별지 7) - 업소명 변경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 8) - 허가취하
첨부파일 : 고시 제2005-85호.zip (245710Byte)
     약제의 인정기준에 대한 고시 제2005-84호
     약제의 인정기준에 대한 고시 제2005-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