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5호에 의거,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6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관련문서는 zip 파일로 압축되어 첨부되었으며, 문서를 보시기 위해서는 한글과 엑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주요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퇴장방지선정, 분류번호, 생산구분, 업소명, 제품명, 상한금액, 성분코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3)     - 허가취하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4)     - 비급여전환   ○ 상한금액표중 “전액본인부담“ 에 삭제(별지 5)     - 비급여 신설 40, 일부 본인부담 2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신설(별지 6)      - 신설 18, 전액본인부담의 비급여전환 40, 비급여전환 9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변경(별지 7)      - 업소명 변경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 8)      - 허가취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