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
     2006-09-13 54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6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통해 과도한 약제 사용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을 촉구하기로 했다. 약제평가는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 약제사용을 도모하고자 분기단위로 추진해온 평가사업으로 올해 평가시에는 약제 다종 처방경향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처방1회당 평균 약품목수"지표를 보완하여 "과다 품목수 처방건의 비율"정보를 제공 하기로 했다. -많은 약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다종 처방(Polypharmacy)은 약물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높여 약물치료의 효과성을 저하시키고,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심평원에서는 전체 원외처방건 중 6개 이상인 다종 처방건의 비율을 산출하여 각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처방행태를 개선.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전년도까지 평가해온 항생제,주사제,부신피질홀몬제,진통소염제(NSAIDs)등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평가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항생제,주사제의 평가범위를 검토 보완했다. -항생제는 원외처방 대상으로 국한했으나,원내 주사형 항생제까지 포함하여 약제의 범위도 의약품 사용량 평가를 위해 개발된 WHO의 항생제 분류를 반영하여 일부 효능군(621설파제 및 625후란계)를 추가했다. *2006년 항생제 범위:효능군611~615,618,619,621,625,및 629중 퀴놀론 계열에 해당되는 항생제 -주사제는 외래 투여된 전체 주사제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외래에서 불가피하게 투여가 필요한 일부 주사제(인슐린,항암제,에리스로포이에틴,항우혈인자,성장홀몬제 등)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아울러,최근 의료급여 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의료급여를 대상으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적용하는 세부방안에 대해 심층 검토 반영할 예정이며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평가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검토 발굴하고 각 요양기관에 평가결과를 제공과 동시에 국민들의 올바른 약제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등 약제 사용 적정화를 도모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hwp (844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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