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의약품 중복처방 심사 강화
     2006-08-24 4608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예방과 안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여행이나 출장등 불가피한 사유외에 복용하던 약제가 모두 소진되기전에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다시 처방하여 약제 중복이 발생되는 경우 2006.9월부터 심사.조정된다는 심사평가원의 공지사항이 올랐으므로 의료급여 환자의 적정진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명세서 특정내역 입력란(Mx999)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암 화학요법제 요양급여 세부사항
     2006년 8월 공개 심사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