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건강보험 적용여부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게시문
     2006-03-25 503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MRI 급여에 관련한 정보를 게시하였습니다. 진료하시는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요내용> ‘05년 1월1일 이후에 진료를 받은 MRI(자기공명영상진단)는 다 급여되는 것이 아니라 “질환별 급여대상”을 별도로 정하여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은 급여대상으로 적용하며,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비급여). 그리고, 급여가 되는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중증질환자는 ‘05년 9월 1일이후부터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그 외에는 외래본인 부담률(종합전문 및 종합병원50%, 병원40%, 의원30%)에 따라 부담하면 됩니다. ※ 중증질환자: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상세내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WP(한글문서)양식 입니다.
첨부파일 : MRI 급여안내(060223)심평원.hwp (13565Byte)
     2006년 4월분 심사지침입니다
     2006년 2월분 심사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