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분 심사지침입니다.
     2006-01-03 4370
 
2006년 1월분 심사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심사지침에는 처치 및 수술료에 1건 및 약제에 1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은 2006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주내용] 변경되는 심사지침 중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은 현 인정기준에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에 대한 인정기준을 추가하였다. 이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골절시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하여 척추고정술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척추 골절과는 달리 척추고정시 내고정물에 대한 고정력이 약하므로 이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치옥타시드(Thioctic acid) 경구제는 가바펜틴(뉴론틴정 등)과의 병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인정하지 아니 하였으나 치옥타시드 경구제는 당뇨병성신경병증의 병인치료제이고 가바펜틴(Gabapentin)제제는 통증 증상 치료제로서 작용기전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병용을 인정하게 되었다. 다만, 병용시 가바펜틴(Gabapentin)제제는 대체약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삼환계항우울제 등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기로 하였다.
첨부파일 : 2006-1월심사지침.hwp (12989Byte)
     2006년 2월분 심사지침입니다.
     2005년 12월분 심사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