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관련 안내입니다.(청구방법, Q&A포함)
     2011-06-29 76631
 

안녕하세요 회원님

2011년 6월 30일 팝업공지 사항 관련 상세 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숙지하시고 처방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당뇨병용제 약품을 원내로 처방하실 경우에 상한금액 초과 약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닥터스차트 프로그램에서 가중평균가 산정과 의약품 등록에서 실거래가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고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고시 제2011-60호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송부된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과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청구코드 등을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1. 보험약제과-1852(2011.6.8) "서방형 메트포민제제 청구코드 등 안내"

2. 보험약제과-1954(2011.6.16)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첨부파일 : 보복부고시2011-60호당뇨용제청구방법2.zip (34081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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