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4호
     2008-02-19 4965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중 개정(안) JT01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구분코드: JT011 - 특정내역: 병용. 연령금기 등 약제처방(조제)사유(의료기관 및 약국) - 특정내역 기재형식: X(400) - 개정안: 의료기관(의.치과, 보건기관)이 약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또는 약국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직접조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400자, 한글200자) - 개정사유: 병용.연령금기 등 사용금기인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한 사유 확인을 위함 * 의료기관 원외처방 및 원내조제(약국은 직접조제)분 해당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2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8호(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