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8호(2007.12.14)
     2007-12-18 5949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8호(2007.12.14)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고시 관련(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7.7.2) [주요내용] - 특정기호 V027, V194, V193 해당하는 대상: 미등록 암환자가 상병(C00 ~ C97, D00 ~ D09, D32 ~ D33, D37 ~ D48, D76.0, L41.2) 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 특정기호 V206, V110, V189, V168, V134, V177 및 V217 해당하는 대상: 다제내성결핵(U88.0) 및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추가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D76.1, D76.2, D76.3, V110) 인 대사장애(E83.3, V189) -> 인 대사 및 인산효소의 장애(E83.3, V189) 작열통(G56.4, V168) ->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2형(G56.4, V168) 동통성 신경영양장애(M89.0, V177) ->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M89.0, V177) 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엔젤만 증후군(Q93.5, V217) 캐취22(22염색체 미세결실)증후군, 엔젤만 증후군(Q93.5, V217) - 특정기호 V194에 해당하는 대상: 가정간호 등록암환자 서식에 의거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 ~ C97, D00 ~ D09, D32 ~ D33, D37 ~ D48, D76.0, L41.2)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당일 - 특정기호 V193에 해당하는 대상: 등록암환자 서식에 의거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 ~ C97, D00 ~ D09, D32 ~ D33, D37 ~ D48, D76.0, L41.2)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부칙: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 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7호(2007.12.10)